장애인의 직업문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길 경우엔,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나온 제도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부담금은 상시근로자의 2%가 안되면, 1인당 월 5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민간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
장애인에 대한 기회의 독점적 부여에 따른 상대적 기회박탈
- 판결 절차상의 문제점 역시 존재
비시각장애인의 특수성 및 장애 인에 대한고용기회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보장이 필요
다만, 일방적, 획일적 보호 및 기회 가 아닌, 보충적 자격취득의 길이 있어야 할 것
안마사에
고용평등법(이하‘고평법’)은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기업은 모집·채용단계에서 고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평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 정책은「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할당률인 최소한의 2%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시행에 딸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 촉진을 위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