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동법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이 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의료비 (동법제 36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④ 취약보육
1)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제2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교
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 ∙ 장애아 ∙다문
화가
장애인의 경우는 특히 선택이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이들의 직업기술과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모두가 능력의 제한을 받는 것0 아니므로 비장애인에게 존중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