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설치 현황 등 양적인 측면만을 파악할 뿐 이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편의시설 중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장애인용 경사로의 폭이 문제였다. 경사로의 폭은 대부분의 경우 적정하였으나 대부분이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
시설 특히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이 아주 저조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비장애인과 시설주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편의시설이 장애인 전용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편의시설의 설치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편의시설은 접근권을 보장해준다
편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
편의시설은 영화관 외부의 편의시설과 영화관 내부의 편의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외부시설의 경우 접근로, 주 출입구의 턱 낮추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내부시설의 경우 매표소, 출입문, 복도, 화장실, 계단과 엘리베이터, 상영실 출입구의 턱 낮추기, 상영실 내부의 통로, 휠체어
장애인중 결연대상자는 9,019명으로 올해 결연목표는 1,000명이며, 후원자는 금품지원과 고충상담, 말벗, 책 읽어주기 등의 자원봉사와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 건축물 등 각종 기존 시설과 신규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98.4.11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