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이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법의 이해 부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바르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의증진법의 연혁 및 개정사유
1)편의증진법의 연혁
①1996년 11월 30일 접근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
②약자의 사회적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 보장 위함.
③1996년 12월 2일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안) 국회에 제출
④1997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편의시설이라는 말속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2.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이 아니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672호, 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의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 등 대상 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적용. 다만, 편의증진법령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