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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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편의증진법]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편의시설이란 무엇인가
1. 편의시설은 시설이 아니다
2.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이 아니다
3. 편의시설은 접근권을 보장해준다
4. 편의시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5. 편의시설은 선택사양(option)이 아닌 전제조건이다
6. 편의시설은 전체의 일부분이다

Ⅱ. 편의증진법에 대하여
1. 편의증진법의 제정과정
2. 편의증진법의 원칙
3. 편의증진법의 관련법
4. 편의증진법과 관련법과의 차이점
5. 편의시설법의 주요 내용
6. 편의증진법 처벌관련내용

Ⅲ. 편의증진법 개선된 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재 편의증진법의 개선된 점들
2. 편의증진법의 문제점
3. 편의증진법의 개선방안

Ⅳ.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동권에 대하여
1.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증진법의 개선해야 할 점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입장
본문내용
Ⅰ. 편의시설이란 무엇인가

1. 편의시설은 시설이 아니다
편의시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편의시설은 시설이라는 편견을 불러오지만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다. 시설에 해당하는 영어는 facility 또는 equipment일 것이며 건축물에 부설되는 설비나 시설을 가리킨다. 경사로, 손잡이, 화장실 등과 같은 시설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편의시설은 facility 나 equipment 그 이상이다. 편의시설이라는 말속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나 설비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2.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이 아니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672호, 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었다. 하지만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는 의미이지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장애인 전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편의시설이 장애인 전용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편의시설의 설치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편의시설은 접근권을 보장해준다
편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권(편의증진법 제4조)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홈페이지)

4. 편의시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편의시설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반영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약 3% 정도이다. 안내표지판, 경사로, 공중팩스(공중전화와 함께),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
참고문헌
1.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 http://www.moleg.go.kr 법제처
3. http://www.moleg.go.kr 건설교통부
4. 2004년도 부산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활동교육자료,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5. http://www.cofad.or.kr 한국장애인편의시설
6. http://www.accessact.org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7. http://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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