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 1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한 조문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
서론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장애인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교육환경 변화를 통해 교육소외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2000년대 이후 논의가 계속 되어오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다원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로 수용되는 대상이다. 근래의 평생교육법 개정시행 등으로 화합 구현의 시대를 맞아 지역
평생교육 참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자녀를 수용하고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끌어오는데 힘을 쏟으며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장애자녀의 기상에서 취침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 여가 시간 등 개인적 욕
개인적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목발, 휠체어 등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