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검진은 재활의학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2. 뇌병변장애의 유형
가. 뇌성마비뇌성마비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생
증상인 마비의 정도와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보행상 장애정도)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의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
장애정도)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 청각 또는 언어 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 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하며, 뇌병 변 장애의 검진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2 . 뇌병변의 정의
사람의 뇌는 뇌수, 혹은 골이라고도 하며 그 아래로 이어진 척수와 중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