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절단장애
팔, 다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단
관절장애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
(동요관절,인공관절 치환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기능장애
두팔, 다리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기능을 잃은 사람
변형
신체는 다시 내부, 외부로 정신은 지적, 정신, 자폐성으로 나뉘게 된다. 장애인 등급 기준은 이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항목마다 1~6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중복으로 장애가 있을 시에는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에 대해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어 기술한
장애
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 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2003)
(3) 장애별 개념
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사지와 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