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훼손
주의 먼저사기죄의 본질을 밝힌 다음,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손해의 요부에 대해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다. 끝으로 재산상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에 관해서 언급한다.
Ⅰ. 서설
사기죄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
사기사범수사의 내용
1.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1)객체
ㄱ.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ㄴ.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어떤 부동산, 어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D의 전 재산을 E에 상속한 행위는 포괄유증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민법상 인정되므로 그 단독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상속여부 이다.
1) A의 재산상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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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배우자 C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A의 상속재산 상속 가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A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