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액 340만 원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는 225만 6,000명이고, 1인당 월소득 4만 8,000~5만 4,000원, 세대당 재산액 340만~540만 원인 의료부조대상자는 105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접근은 식품비 주거비 피복비 등에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절대적
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본재산액의 개념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적용금액은 지역별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
증여한 자산
⑵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⑶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⑷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⑸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⑹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액 또는 채무부담이 2억 이상인 경우(2년 내는 5억 이상) 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재산액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