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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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1) 최저생계비의 계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충족하게 된다.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 즉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계측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여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이다. 세부 항목의 구성은 우선 일상적 소비지출과 비일상적 소비지출을 나누어 일상적 소비지출을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을 생계급여 항목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 주거비를 주거급여로, 보건의료비를 의료급여로, 교육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표준가구 설정에 따른 괴리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근간으로 표준가구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점과 표준가구의 규범적 욕구수준을 계측한 후 이 값을 전 가구에 일괄 적용하는 현행 계측방식이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자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계측과정에서 표준가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념적 불일치에 관한 문제이며, 후자는 가구 구성원들의 개별적 욕구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박능후는 가구공동경비와 개인별 경비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표준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일본의 최저생활비 도출 방식을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하여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본재산액의 개념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적용금액은 지역별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금액을 적용한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칙은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제외)의 경우에는 월 4.17%, 금융계산의 경우에는 월 6.26%, 승용차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각 항목별 소득환산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수준, 신규 수급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적용하며, 이때 환산율의 설정원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과 같지는 않다. 이는 통상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억대의 재산가도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의 조정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월100% 환산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1~3등급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은 제외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50%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재산의 소득환산율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이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있고 없음과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따른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즉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아들, 딸, 부모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즉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수급권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현행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성원간의 부양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공적부양보다는 사적부양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준을 충족하게 되고, 130% 이상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자 가구의 실제소득을 더한 수치의 130% 이하까지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것이란 전제 하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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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 윤순임 저 / 중앙적성출판사 / 2011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 Richard Nelson Jones 저 / 김성봉 외 1명 역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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