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세입결산액 x 100
(1) 단순성, 명료성
재정자립도 지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식도 간단하여 이해하기 편리하며 개념이 단순명료하게 전달된다. 분모인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을 구성하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쉽게 이해될
모집 및 배분의 틀이 형성되었다. 1980년 12월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에의 계획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고, 중앙모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방모금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었다.
같은 세입부문의 영향은 세출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사업축소?연기, 각종 세출삭감 조치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늘어났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 ․ 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자체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정책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