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의 개념재정력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revenue raising ability)을 의미한다. 재정수입 확보능력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며, 재정수입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재정력의 격차 존재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비율과 주민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비율을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
교정할 목적으로도 운영된다(김종희, 2003). 수평적 재정조정은 동일한 수준의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수평적 재정조정에 해당한다.
미국의 규제문화가 피규제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소 법규지향적이며 명령통제형 경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Vogel 1986; Sorrell 1999). 또한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문화가 적대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환경침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제기준으로는 측정가능하며 명확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구조화 되어 있는 지역격차는 국토분단과 6.25동란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의 파행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격차의 태동기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