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개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성헌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가 수동적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매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헌법’규정’ 자체의 개정을 대신하여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
3. 헌법조항을 수정하기 보다 연방대법원의 유연한 헌법
재판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다.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
Ⅰ. 서 론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한·일 회담이 다음달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에 일시 종료된 양국 EEZ 경계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 또한 아주 오랜 세월 한국과 일본의 해양문제로 다루어졌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