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 재판관충원방식과 임기에 따른 판결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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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개정절차, 재판관충원방식과 임기에 따른 판결성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
2. 헌법개정절차
3.재판관충원방식과 임기에 따른 판결성향
4. 연구의 한계 및 결어
본문내용
개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성헌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가 수동적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매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헌법’규정’ 자체의 개정을 대신하여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
3. 헌법조항을 수정하기 보다 연방대법원의 유연한 헌법해석을 통해 현실에 적용
4. 법 문언 이외에도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을 강조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