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이혼상담]
■ 건강가정사업 중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의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혼보다는 원만한 부부관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을 널리 실시하고, 가정법원의 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이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
I. 이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1) 이혼 및 재혼 상담 및 치료
이혼 및 재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알려 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혼상담자들은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이혼자들이 경험하
우리 나라에서 이혼 증가의 배경은 주로 산업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산업화 과정이 추진되던 1970년대 이후의 이혼율을 보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엄격한 유교적 문화 규범에 따라 남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몇 가지 특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혼은 사회에서 금기시
<들어가면서>
2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하는 시대. 바로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 혼인하는 부부대비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1995년 18.14%에서 2004년 44.47%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두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이 한편에선 한 커플이 이혼 도장을 찍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혼율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