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왔고, 법원 역시 이른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나름대로 위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당사자의 이혼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담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혼은 더는 개별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이혼 당사자 및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혼의 증가
힘든 경우, 배우자 일방이 거의 유기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 등 ‘홧김 이혼’ 차원이 아닌 오랜 세월동안 쌓인 서로간의 불신과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야기된 갈등”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김수연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는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넷째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 : 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 사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1. 양육할 자녀(임산부 포함)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