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되는 것이다. 히틀러 자신 역시 비스마르크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했고 나아가 그를 뛰어넘고자 했다. 그는 비스마르크가 제국의 통일에는 성공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기에 민족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기에 민족사회주의라는 나치는 독
전범재판이었던 뉘른베르크재판(Judgment at Nuremberg)에서 나치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테일러 교수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을 모든 측면에서 반박한다. 우선, 히틀러의 팽창주의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들-연합국측이 호의적이었던 슈트레제만(G. Stresemann)을 포함하여-의
나치정부가 유대인을 몰살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포스터이고, 우측의 그림은 유대인의 박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들은 유대인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좌측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안의 수용자들을 독살하는 가스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는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심판한 재판이다.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의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전범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가 런던에 설치되어,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1일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수뇌의 서명을 받은 <잔학행위에 관한 서명서>가 발표되어 잔학행위 등을 한 군인이나 나치스당원을 독일이 범죄지 국가로 인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