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
근로자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후발 관련제도의 실시를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