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
Ⅵ. 정당성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
1. 노동3권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경제적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부여받은 것이다. 헌법상 기
행위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 3조 및 4조에 규정된 형사상 민사상 면책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민형사상의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정당성의 기준과 여기서 말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는
할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규율이나 규정도 없다. 그러나 근로3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협의의 조합활동(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