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의 보조수단으로만 인정하므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의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불법파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긍정설은 정치 입법 등을 통해서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 바 정치파업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Ⅵ. 정당성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요건을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의 측면에서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ke)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37②).
2) 목적측면쟁의행위의 목적
행위이다. 이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쟁의전술이다.
파업이 종료한 후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다.
< 파업의 종류 >
[1] 파업수행목적의 측면
* 경제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