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
3.인사기준에 대한 쟁의행위
근로자의 해고나 징계 등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의무적 교섭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자고 요구하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건
쟁의권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의 보조수단으로만 인정하므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의 경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불법파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긍정설은 정치 입법 등을 통해서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 바 정치파업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