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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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당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판례에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또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판단의 핵심이 되는 정당성판단을 여전히 시민법적 견지에서 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受忍)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죄책을 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