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어떤 경우에 어떤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외부적 개입이 당해 분쟁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론이라 할 수 있다.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판례·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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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검토
-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