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 경 윤O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 강경식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O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 경 윤O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 강경식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O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
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용변칸 문을 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용변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