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의 본질, 춤이란 무엇인가
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확고하고 분명한 관점과 원칙을 가진 접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춤은 삶의 총체적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객체화, 대상화된 삶의 부분이 아니라 주체적,사회역사적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둘째, 개인 사생활이나 사업의 비밀에 포함되는 경우, 셋째, 제 11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해당되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패러디물의 창작이 가능했고 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UCC와 저작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본 연구에서 UCC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을 소개하고 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논란이 되는 저작물을 게시한 OS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