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문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 성립 요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둘째, 개인 사생활이나 사업의 비밀에 포함되는 경우, 셋째, 제 11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
마술사 또한 관객이 없어 공연을 못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택배업체에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적인 스타인 BTC의 서울공연과 세계 공연도 취소되고 있어 문화예술계 전체가 부도위기에 놓여있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