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의 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제 45조의 양도, 제 46조의 따른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생권 설정이나 제 63조에 따른 출판권
[문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 성립 요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저작물을 수정하여 2차적 저작물 형태로 UCC가 제작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인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게된다(저작권법제13조).
정부가 제정한 건전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 생산과 유통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