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저작자는 서적길드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저작권 표시와 권리자의 이름, 최초 출판 년도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공표 저작물은 보통법에 의해 영원히 보호되는 정신적 소유물이라는 법원칙이 확립되었다. 영국은 1956년 등록요건을 폐지
저작권, 특허 등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식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재화에 대한 권리부여는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모순되게도 권리의 설정과 유지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
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등
사진 저작물 사진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 남한과 달리 건축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1. 북한 저작법은 양도에 따른 등록제도와 출판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침해구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음반복제관련 금지가처분에 의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을 보장받은 음반업계와 인터넷상의 정보공유특성을 주장하며 비난하는 네티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법률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