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개념은 없었으며, 저작자의 권리는 특정 지위에 있는 후원자가 베풀어주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으로 충족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15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구텐베르그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도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리바다를 이용한 MP3파일의
공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 기소 및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원고측 기소내용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
대한 무한정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저작물의 용이한 복제와 배포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의 냅스터 케이스와 한국의 소리바다 가처분 결정은 P2P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P2P는 새로운 현상이 아
저작권 체계가 역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작, 그리고 혁신은 단지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터넷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문화나 지식의 생산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저작권 체계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하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봐야 보상금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운영자들의 책임이 과도해 질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의한 검열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E-mail 검열까지 가능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