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의 정의
이른바 전원개발사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는 자, 그리고 양수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Ⅰ. 당사자적격의 정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송당사자를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면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이지만 이럴 경우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실체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Ⅰ. 개요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과 같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능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각 소(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예컨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확인의
IV. 원고적격의 확대
1. 신종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에만 공권(특정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성립함을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