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을 판정하는 절차의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국제 무역에 대한 장애를 기술 장벽 이라고 하는데 TBT에서는 모든 취종제품 뿐만 아니라 PPMs과 관련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도 적용되지만,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제정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나인간의 건강이나, 안
절차의 적부(適否)의 문제로부터 목적달성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적극적 통제의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활동은 기획활동의 성격인 연속성 또는 계속성은 기획의 기본적 순환과정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인 동시에 순환과정의 선행단계이기도 하다.
즉 통제단계에서 이미 경과된 제단계
적합한지를 누가 판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사업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 소비자 ․ 거래처와의 상호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창업자 혼자만의 생각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창업자 자신은 물론 현재 자기를
절차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절차적 요건을 새로이 갖추어 해고, 징계처분을 재차 내리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이 과다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적합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재차내리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