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의 제3장을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서명법이 그것이다. 이 디지털서명법에서 인증사업은 민간에도 개방되어 있으며, 면허제가 규정되어 있다. 경제부 아래에 신설된 전기통신규제청이 규제기관으로 인증기관에
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만성적 부재와 정보통신기술과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격차가설, 그리고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일시적 부재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보는 현실론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보격차는 흔히 인터넷과 휴대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와 국제적 논의 주도
- 민간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정보기반(NII)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창출 및 기반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국제적으로는 무관세화 주장 및 통신시장 개방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
통신융합의 의미
전통적으로 통신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간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양방향 송수신 행위(one-to-one communication)를 의미한다. 선택한 참여자만 사용하므로 통신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며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효율성과 시장원리가 강조되었다. 반면에 방송은 방송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