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내법으로 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제도를 법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많은 나라가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서명․전자인증을 제도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유타주의 디
전자서명모델법안의 완성에 이어, 이 모델법을 각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드는 입법가이드(Guide to Enactment)까지 공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늦은 일본마저 향후 전자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인증체계간의 상호인
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법 제정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현재의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상호인
① 각급 행정기관에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을 정착 확산
②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전자문서의 유통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
(4)「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
(5)「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규정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상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입법 예정이었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늦었지만 잇따라 통과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도입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