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공직자들의 술자리 추태, 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
정보사용에 대하여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개인들은 프라이버시를 가장 상위로 여기지 않는다(Harper and Singleton 2001)는 연구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
정보의 대규모적인 이용에 따라서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황이다.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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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