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1997년에 판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Reno v. ACLU판결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을 내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불온통신을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선언한 규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Ⅱ. 전기통신사업법상불온통신의 제53조위헌 대상조문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