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 용이성은 특히 월드와이드웹(WWW)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여러 특성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기준에 가장 잘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일부 소수의 거대화되고 집중화된 매스미디어 주체의 강력한 시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