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I.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는 본 조가 그중 하나다.
Ⅱ. 抵當權의 客體로 할 수 있는 것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은 채무자 손안에 남겨지게된다. 따라서 특별한 공시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질권과 같이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약정담보물권)/ 또한 교환가치 지배권성격(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물질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가치 지배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