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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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저당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저당권
I. 저당권의 의의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약정담보물권성
2. 우선변제권성
3. 부종성
4. 수반성
5. 불가분성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2. 설정계약의 당사자

Ⅱ.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구권

본문내용
I.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기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까지는 A는 여전히 그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할 수 있으나, A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B는 저당권을 실행(경매)하여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A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1,000만원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제의 법적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 저당제도의 법적 내용이다.
이러한 저당권은 동산질권과 더불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즉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무방하고, 물권인 점 등은 질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질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질권자가 점유하지만(목적물의 유치적 효력의 특색), 저당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를 설정자로부터 저당권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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