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발찌)`를 끼우자는 (안)
*) 시험문제) 199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발찌)`를 끼우자는 (안) , 또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재발 방지가 올바른지 아님 인권존중으로서 대하며 재발 방지를 억제하는 것이 올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은 전자 쪽이다.
성폭력범자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 한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소멸시킨다. 크게 말하면 피해자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①개념
전자팔찌또는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출입 할 경우 또한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란 性과 관련된 범죄로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들어가며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리비도(성적충동)가 있다고 한다. 이 리비도를 사회규범이나 이성으로 억제하거나 스포츠나 취미 공부 등 으로 해소하여 균형을 잡는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자는 리비도를 자기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