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전통적가족제도
일반적으로 한국가족의 전통적가족제도를 가부장제인 부계가족으로 전제해왔다. 부계가족에서 가장의 지위는 하나의 역할에 의해 형성된 지위이고 신분상으로는 부인에 대한 부권, 아들에 대한 부권이 포함된다. 가부장은 가족의 대표권을 가지며, 가족권, 재산권, 제
가족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적인 가족형태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를 비롯하여 동거가족, 동성가족, 자녀 없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런 가족형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인구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가는 가족제
가족은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가족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한 사회변화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등 항상 변화하는 가변적 제도이다.
한국사회는 어느 다른 사회와는 달리 유교주의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였
가족의 능동적 생활양식의 실현으로 파악한 하나의 생태학적 생활모델로서, 가족 복지적 개입에서도 가족구성원들을 현존하는 가족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그들의 생활환경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가족환경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목표, 인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