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
점유자로서의 외관을 갖춘 사칭대리인은 준점유자로 취급하여 변제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는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사칭하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그러한 변제를 유효로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4)채권양도의 표현양수인
채무자의 양도승낙에도 부
[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물건을 도로 찾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완전히 간접점유자의 지배로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