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과실취득
(1) 의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할수 있다.
(4)공유물의 분할-공유 관계는 지분이 집중되거나 공유물이 분할 양도 멸실 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 된때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 법인의 대표기관 등은 점유보조자이고, 가게주인, 은행, 공장주, 국가,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편, 법인 등이 점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