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 법인의 대표기관 등은 점유보조자이고, 가게주인, 은행, 공장주, 국가,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편, 법인 등이 점유자이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공시방법으로 사용된다.
(5) 공신의 원칙
1) 의의 : 위와 같은 등기․인도 등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된 것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점유의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점유는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