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민법
,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 법인의 대표기관 등은 점유보조자이고, 가게주인, 은행, 공장주, 국가,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편, 법인 등이 점유자이다.
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즉 possessio는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완전한 권리성이 없어 그 효력과 구제방법이 본권의 구제방법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사실상의 지배를 요구하여 점유의 중첩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Gewere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