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인물들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음을 알 수 있다.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p.391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참여해야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팽팽한 대립을 해왔다.
선거구에서 이전의 하향식 공천방식 대신 당원과 주민들이 참가하는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 것이다. 그리고 상향식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공천방식이 17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공천과정에서 정당내 소수정치엘리트들의 결정권이 분권
선거와 동일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도적
정당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었고, 그의 참여를 반대하는 조병옥ㆍ김준연ㆍ장면은 조봉암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대파에 대해 조봉암은 〈신당운동에 호응할 터〉라는 제목의 성명을 1955년 2월 24일 발표하는데, 이것은 민국당 김성수가 조병옥, 김준연을 무마하기 위해 조봉암에
지방선거에 접근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당의 지방선거의 관여여부는 특정 정파의 일시적인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법적인 정당활동 제한의 테두리를 밝힘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