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12조)등 책임과 관련된 조문과 가까이 배치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 바로 앞에 배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당행위의 법적성격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최병각, “정당행위의 사회상규”, 형사판례연구, 2002/10, 120면.
2. 구 조
정당행위의 세부구조는 ⓐ“
II. 위법성 -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
1.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1) 정당방위 상황
1) 침해 - 일반적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때문에 乙의 행위는 형법 3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침해의 현재성 - 침해는 乙이
행위’의 해석에 있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수설은 대체적으로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제 21조 내지 제 24조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는 개인권적 측면에서 보아 인간은 긴급상황 하에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적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이고, 법질서 수호의 원리(사회권적 근거)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보아 피침해자의 자기방위가 동시에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원리이다.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