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법문사, 1962; 이형국, 앞의 책, 166면 재인용.
③위법성조각설이 있는데 정당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만 조각시킬 뿐이며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허용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 사유로써 처벌 하지 않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보호 내지 법질서수호법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 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을 허용함
정당방위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살해가 허용된다고 착각한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불인식은 보통 착오에서 비롯되는데 착오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라 부른다. 이렇게 사실의 인식만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행위자를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