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조는 징계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이 징계처분만이
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ㅔ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조합활동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근로3권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이 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협정설)이 타당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지급은 경영상의 귀책사유에 대한 휴업 수당과는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로 인한 것 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 행위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 상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 주로 조합간부를 징계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본건은 징계파면의 정당성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외에 본 사건과 별도로 피신청인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