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대한 전통과 관행, 기대수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려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이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는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법원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6.10.29 95누15926).
2) 구체적 사유
① 해고회피노력
퇴직권고나 정리해고의 전 단계로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해고회피노력으로 일시적 대기발령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해고회피노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